2025 실업급여 계산기
최근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재직기간만 합산 가능
실업급여 수급 결과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비자발적인 사유(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직해야 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https://work24.go.kr)에 구직등록
- 고용24 홈페이지(https://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세 미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로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근로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질병 또는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실업급여 받는 방법
고용24 구직등록
구직활동 시작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신청교육 수강
2단계까지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수급자격인정 심사시 신청 및 제출
→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1.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2.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액과 수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