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담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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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계산기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 계산
2025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기 사이트
* 성별은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근 퇴사일을 ‘종료일’에 입력하세요. 길수록 지급일수(120~270일)가 늘 수 있습니다.
* 평균일임금은 법령상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같은 기간 달력일수’로 산정되나, 여기서는 월급÷30 일수로 간이 추정합니다.
※ 본 도구는 비공식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정·지급은 고용센터 심사 및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절차·요건·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은 내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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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기기간 → 실업인정 → 지급까지 단계별 체크포인트
온라인/오프라인 구직활동 증빙 샘플과 제출 요령
2025년 1일 상한, 적용 기준과 예시 계산
2025년 1일 하한, 산정 근거(최저임금 80%×8h)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할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조기 취업 요건, 지급액 산정, 유의사항 정리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 신청 절차
기준일: 2025-01-01
|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Q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가급적 즉시 신청하세요.
Q2.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실업신고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인정됩니다.
Q3. ‘평균일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유급휴일 포함, 무급기간 제외).
※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하한·상한 및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요약으로, 실제 지급액·일수는 개인 이력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에서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최대) 66,000원, 하한액(최소)은 64,192원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로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근로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질병 또는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시작
신청교육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1.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2.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액과 수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