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계산기

상·하한 및 지급일수 규정 반영 (기준일 2025-01-01)

* 성별은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근 퇴사일을 ‘종료일’에 입력하세요. 길수록 지급일수(120~270일)가 늘 수 있습니다.

* 평균일임금은 법령상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같은 기간 달력일수’로 산정되나, 여기서는 월급÷30 일수로 간이 추정합니다.

2025 실업급여 핵심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절차·요건·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은 내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최신 정보

기준일: 2025-01-01

2025 최저임금
10,030원/시간
월 2,096,270원(주40h, 주휴 포함)
구직급여 하한액(1일)
64,192원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구직급여 상한액(1일)
66,000원
현행 기준
지급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계산 공식(요약)

  1.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같은 기간 총 일수(달력일수)
  2. 구직급여일액 = 평균일임금 × 60%
  3. 상·하한 적용: 66,000원 초과 → 66,000원, 64,192원 미만 → 64,192원
월 환산(참고): 하한 약 1,925,760원(64,192×30일), 상한 약 1,980,000원(66,000×30일). 실제 지급은 인정일/지급일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참고용입니다.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 자격(핵심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

빠른 예시 계산

월급 250만원 사례
평균일임금(예시) ≈ 2,500,000 ÷ 30 = 83,333원
구직급여일액 = 83,333 × 60% = 50,000원 → 하한 64,192원 적용
월급 350만원 사례
평균일임금(예시) ≈ 3,500,000 ÷ 30 = 116,667원
구직급여일액 = 116,667 × 60% = 70,000원 → 상한 66,000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가급적 즉시 신청하세요.

Q2.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실업신고 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인정됩니다.

Q3. ‘평균일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유급휴일 포함, 무급기간 제외).

※ 본 안내는 2025년 기준 하한·상한 및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요약으로, 실제 지급액·일수는 개인 이력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FAQ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비자발적인 사유(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직해야 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알아보기

1일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에서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최대) 66,000원, 하한액(최소)은 64,192원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https://work24.go.kr)에 구직등록
  2. 고용24 홈페이지(https://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3. 신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세 미만: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근로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근로 활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질병 또는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고용24 구직등록

구직활동 시작

2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신청교육 수강

3

2단계까지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4

수급자격인정 심사시 신청 및 제출

→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1.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2.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액과 수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하루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에서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66,000원, 최소 지급액은 64,192원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개인별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