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만 짧게
구직급여 일액 계산, 60%와 세 개의 클립
구직급여 일액은 긴 수기보다 곱하기와 두 개의 클립이면 끝입니다. 상세 시뮬은 계산기 허브에 두고, 여기선 공식만 고정합니다.
글의 목차
공식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본 임금일액 × 60%
그다음 클립입니다.
- 임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본다.
- 60%를 곱한 값이 68,100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
- 60%를 곱한 값이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 66,048원(최저 보장 쪽 요건을 충족할 때).
| 임금일액 | ×60% | 2026 결과 |
|---|---|---|
| 113,500 이상 | 68,100 | 상한 |
| 113,500 | 68,100 | 상한선에 정확히 접함 |
| 110,080 | 66,048 | 하한선에 접함 |
| 그 이하 | 계산값 | 하한으로 끌어올림(요건 충족 시) |
113,500 × 60% = 68,100이므로, 2026년 상한은 임금일액 한도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전년 상한과 비교하고 싶으면 2025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이 왜 66,048인지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를 보세요.
평균임금을 어디서 가져오나
원칙은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입니다. 상여·고정 수당 누락이 일액을 바꿉니다. 이직확인서 임금이 비면 하한 근처로 가거나 보완이 납니다. 일용·예술인은 산정 구간이 다를 수 있어 공식만 같고 입력이 다릅니다.
회차 지급액
통장 입금 = 그 회차 인정 일수 × 일액입니다. 대기 7일은 곱하지 않습니다. 첫 지급 +7 공식은 없습니다. 총액 감은 소정일수(또는 잔여 창) × 일액입니다. 숫자 칸을 채우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여세요.
자격과 공식은 층이 다르다
일액이 상한이어도 사유가 안 열리면 0원입니다. 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입니다. 이직일 창이 짧으면 공식보다 달력이 총액을 결정합니다.
한 줄
60%를 곱하고, 113,500·68,100·66,048 세 숫자로 자릅니다. 나머지는 계산기 칸과 센터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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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가 한 달에 몰린 경우
3개월 안에 명절 상여가 들어가면 임금일액이 튀어 상한 68,100원에 붙습니다. 반대로 피크·무급 구간이 들어가면 하한 66,048원 쪽으로 갑니다. 공식은 같고 입력 세 달이 다릅니다.
주 소정근로와 일액
단시간 근로의 임금일액 환산이 낮으면 하한 논의가 먼저입니다. 하한 허브에 배경을 두고, 여기서는 60% 곱하기만 반복합니다. 계산기 칸에 월급을 그대로 넣지 말고 임금일액으로 환산하세요.
클립 세 개를 외우는 이유
상담·댓글·유튜브마다 옛 상한을 말합니다. 2026년 세트(113,500, 68,100, 66,048, 60%)만 맞으면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정은 센터입니다.
손으로 한 줄 검산
월급 명세를 일수로 나눠 임금일액을 어림하고 0.6을 곱합니다. 113,500을 넘으면 68,100. 결과가 66,048 아래면 하한 글을 엽니다. 이 세 줄이 계산기 허브의 입력 전 검산입니다. 검산과 확정은 다릅니다.
회차 입금을 일액으로 나누면 인정 일수가 역산됩니다. 7이 아니면 대기·근로·공휴일이 끼었다고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안내: 이 글의 금액·일수·절차는 2026년 기준 공개된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식(평균임금의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임금일액 한도 113,500원)과 고용24 실무를 정리한 참고용입니다. 수급자격·소정급여일수·지급일은 이직일 당시 피보험자격과 관할 고용센터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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