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를 넣으면 부가가치세 10% 기준으로 공급가·부가세·합계를 나눕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10퍼센트)입니다. 간이·영세율·면세는 넣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퍼센트), 제29조 제7항(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확정 신고는 홈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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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퍼센트), 제29조 제7항(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확정 신고는 홈택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