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2026년 1월 1일 이후라면, 구직급여 일액은 보통 66,048원~68,100원 사이에 붙습니다. 아래는 참고용 산식과 예입니다. 확정 금액은 이직확인서와 관할 고용센터(1350)가 정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계산기 폼이 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일 상한은 68,100원, 소정 8시간 하한은 66,048원입니다. 2025년 이직이면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공식
일액은 “월급의 60%”가 아니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뒤 하한·상한으로 자릅니다.
- 평균임금(임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지급률 60% → 평균임금 × 0.6
- 클립:
일액 = min( max(평균임금×60%, 하한), 상한 )
2026년 이직 기준 클립 값:
- 상한: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하한(소정 8시간):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 자체도 내려갑니다. 상세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보세요.
소정급여일수 (연령 × 피보험기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50세 이상은 오른쪽 칸입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보통 12개월 안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퇴사 후 12일 안에만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기기간 7일은 별도로 있습니다.
숫자 예 3개 (2026 이직, 소정 8시간)
월 환산은 인정 일수 30일을 가정한 대략치입니다.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에서 인정된 날만입니다.
예 1 — 하한에 붙는 경우
3개월 임금총액이 낮아 평균임금×60%가 6만 원대 초반이어도, 8시간 기준이면 일액은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30일 가정 약 198만 원. 총액 예: 일액 × 150일 ≈ 990만 원대(50세 미만, 가입 1~3년).
예 2 — 중간 구간
평균임금이 112,000원이면 60%는 67,200원. 하한(66,048)보다 크고 상한(68,100)보다 작으므로 일액은 67,200원. 30일 가정 약 201만 6천 원.
예 3 — 상한에 붙는 경우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 60%가 68,100원을 넘습니다. 일액은 68,100원. 30일 가정 약 204만 3천 원. 총액 예: 68,100 × 240일 ≈ 1,634만 원(50세 미만, 가입 10년 이상).
월급 구간별로 누가 어디에 붙는지는 2026 실업급여 금액·상한액에 모아 두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과 이 페이지의 차이
공식 모의계산은 생년월일, 가입 일자, 3개월 임금, 소정시간, 장애 여부, 상용·일용·자영·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까지 넣습니다.
여기 숫자와 사이트 계산기는 설명용입니다. 회사 이직확인서의 임금·이직 사유가 다르면 결과가 바뀝니다.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 임의가입은 산식이 따로 있으니 모의계산에서 유형을 고르세요.
자격은 금액과 별개
일액이 나와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 사유, 재취업 의사·능력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넘깁니다.
참고용입니다. 확정은 이직확인서와 관할 고용센터(13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