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청 전에 회사·본인이 맞춰 볼 서류만 다룹니다. 누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클릭 순서는 고용24 신청방법으로 가세요. 확정은 이직확인서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입니다.
글의 목차
회사에서 확인할 것
퇴사 처리가 끝났다고 전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사·노무에 아래를 물어보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냈는지, 상실일(이직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계약 종료일과 같은지
-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접수·처리 번호가 있는지
- 이직 사유를 어떤 코드·문장으로 넣었는지 (권고, 계약 만료, 개인 사정 등)
- 최근 임금, 평균임금에 쓰일 3개월 총액, 소정근로시간이 맞는지
상실신고만 되고 이직확인서가 빠지면 고용24 신청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가 비어 있거나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어긋나기 쉬운 칸
센터는 본인 기억보다 이직확인서 기재를 먼저 봅니다. 자주 어긋나는 칸은 다음입니다.
| 칸 | 왜 중요한지 | 본인이 대조할 자료 |
|---|---|---|
| 이직 연월일 | 상·하한(2026 이직이면 일액 클릭 66,048~68,100)과 수급기간 기산 | 사직·해고 통보, 마지막 출근, 근로계약 종료일 |
| 이직 사유 | 권고·만료인데 “개인 사정”이면 자진으로 읽힘 | 권고 메일, 희망퇴직 공고, 계약서 기간 |
| 임금·소정시간 | 일액 산정. 우리 계산기와 달라도 확인서가 우선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근로계약 소정시간 |
| 피보험 단위에 쓰일 근무 | 180일 산정. 무급·휴직이 유급처럼 적히면 나중에 정정 | 근태, 휴직 명령 |
틀린 칸이 있으면 회사에 정정 제출을 요청하세요. 본인만 고용24에 다른 사유를 적어도, 확인서가 그대로면 보완·반려가 납니다. 자진인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자료는 퇴직사유 인정범위를 보세요.
본인이 준비할 것
- 본인 명의 인증수단 (공동인증, 간편인증 등) — 대리 신청은 센터 안내에 따름
- 입출금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
- 거주지 주소가 최신인지 (관할 센터가 주소로 갈림)
- 권고·체불·전보·질병처럼 이직 경위를 보여줄 사본 (필요할 때만)
- 일용·예술인·노무제공자면 해당 유형 증빙 — 상용 서류와 다름
주민등록등본을 매번 첨부하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24 화면과 센터가 그 회차에 요구하는 목록이 기준입니다.
막히는 이유 (서류 쪽만)
- 이직확인서 없음·반려·미처리
- 사유 코드와 사직서·권고 문서가 서로 다름
- 임금 총액이 명세서와 크게 다름
- 이직일이 2025인데 2026 한도로 기대하거나, 그 반대
조건 미단(180일, 취업 의사 없음 등)은 서류가 완벽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수급자격 글로 넘깁니다.
다음 단계
확인서가 전산에 보이면 고용24에서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신청입니다. 대기 7일은 인정 이후입니다. 첫 지급일을 약속하지 마세요. 절차 본문은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만 보세요.
금액 감각은 계산기, 한도는 금액·상한액. 공식 모의는 고용24 모의계산.
참고용입니다. 확정은 이직확인서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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