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계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한 뒤, 일정 기간 계속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한 번에 받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수급 자격 자체는 수급자격, 일액 한도는 금액입니다. 확정은 관할 고용센터(1350)입니다.

지급 요건을 한 줄로

  1.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창업했을 것
  2.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을 것
  3.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법령이 정한 자격 유지자)은 6개월로 인정되는 길이 있음
  4. 재취업일(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5. 아래 제외 사유에 안 걸릴 것

대기기간 7일과 14일 요건은 다릅니다. 대기가 끝났다고 14일이 자동으로 찬 것은 아닙니다.

잔여일수 — “이상”이면 절반도 포함

소정일수가 150일이면 재취업 전날 잔여가 7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4일이면 이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는 재취업일 당일이 아니라 전날입니다. 입사일을 하루 옮길 수 있으면 경계를 센터·전산에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계산

수당액 = 미지급 잔여 구직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

구직급여일액은 이미 받던 하루 금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이면 보통 66,048~68,100원 구간에 클립됩니다. 2025 이직은 그해 한도입니다. 월 환산·총액 예는 금액 글, 감각은 계산기.

잔여일수 일액 예 수당 감각 (잔여×일액×1/2)
90일 66,048원 (하한 클립) 2,972,160원
90일 68,100원 (상한 클립) 3,064,500원
60일 (소정 120일의 절반) 68,100원 2,043,000원

예시는 산식 확인용입니다. 실제 잔여·일액은 12개월(또는 6개월)을 채운 뒤 센터가 확정합니다.

안 되는 재취업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
  •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
  • 법령이 빼는 일부 공무원 채용
  •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 이상으로 재취업한 경우(고시액은 그해 공고·센터 확인)
  • 건설 일용으로 재취업하면, 재취업일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식으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이 끊기지 않고 12개월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은 수급 중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인정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은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고용24·센터에 맞춥니다.

언제, 어디에 청구하는지

재취업(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사후 지급입니다. 65세 이상은 시작일부터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관련 법령상 길지만, 센터가 안내하는 기한을 따르세요. 창구는 구직급여를 받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근로계약·재직(또는 사업 영위) 증빙을 붙입니다.

구직급여 첫 신청 클릭은 신청 방법, 가방 목록은 준비서류입니다. 이 수당 청구서와 섞지 마세요.

참고용입니다. 확정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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