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하한은 “이보다 적게는 주지 않는다”는 바닥입니다. 이직일 2026-01-01 이후, 소정근로 8시간이면 1일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상한(68,100원)과 붙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 구간에 걸립니다. 확정은 이직확인서·고용센터(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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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이 하는 일
평균임금의 60%가 바닥보다 낮으면 일액을 하한까지 올립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으면 상한에서 자릅니다. 하한만 따로 보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이 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산식
법령상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소정 8시간:
10,320 × 0.8 × 8 = 66,048원
상한 인상 배경(하한이 옛 상한을 넘는 역전)은 금액·상한액 허브에 한 단락만 있습니다.
2024 · 2025 · 2026 하한
| 이직일 기준 연도 | 1일 하한 (소정 8시간) | 당시 1일 상한 |
|---|---|---|
| 2024 | 63,104원 | (해당 연도 상한 적용) |
| 2025 | 64,192원 | 66,000원 |
| 2026 (1월 1일 이후 이직) | 66,048원 | 68,100원 |
63,104원은 2024 하한입니다. 2026 현재 값으로 쓰지 마세요. 한도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소정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 = 최저시급 × 80% × 본인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6시간이면 10,320 × 0.8 × 6 = 49,536원처럼 내려갑니다. 파트·단시간 계약은 이직확인서의 소정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한에 붙는 예
3개월 임금이 적어 평균임금×60%가 6만 원 초반이어도, 소정 8시간이면 2026 이직자는 일액 66,048원입니다. 30일 가정 월 약 198만 원. 가입기간·연령에 따른 총 일수는 계산기 표를 보세요.
자격이 있는지는 금액과 별개입니다. 수급자격에서 180일·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참고용입니다. 확정은 이직확인서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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