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의 연차 일수(참고)를 보여 줍니다. 1년 미만은 1개월에 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최대 25일)입니다. 미사용 일수와 일급을 넣으면 연차수당 참고액도 봅니다.

회계연도 일괄 부여 방식은 넣지 않았습니다. 개근·출근율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수당 참고 = 미사용 일수 × 일급. 통상임금 산정(기본급·고정수당)은 회사 기준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