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하도급대금 연동 미기재 과태료 500만원

관리자님, 법·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이번 공정위 조치로 불안하실 겁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미기재 과태료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관련 사실과 실무 대응(계약 점검·증빙 준비·이의신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공정위 제재 내용과 쟁점

2025-09-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계약서 기재 누락을 이유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연동제 시행 이후 처음 확인된 제재 사례로, 각 사는 주요 원재료 비중(60%·80%·20%)이 높은 계약에서 연동 조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 핵심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감경 사유로 반영해 과태료를 경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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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되었나 — 연동제 적용 기준과 예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핵심은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일 경우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주요원재료 항목·조정요건(초과 비율)·조정주기·조정일 및 조정 계산 방식 등입니다. 예외로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당사자 합의로 연동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가구·레미콘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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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우선 점검하세요. 빠른 조치로 과태료·시정명령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상 연동 조항 기재 여부(원재료 명칭·비중·조정기준·조정주기 포함)
  • 원재료 비용 비중 산정 근거(구매명세서·세금계산서·입고장 등)
  • 연동 미적용 합의서(당사자 서명 또는 전자기록) 존재 여부
  • 최근 12개월 가격변동 내역(공급업체 견적·공시가격 등)
  • 거래 당사자 간 협의·통신문(협의 기록이 감경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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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권장 문구(예시)
연동 대상·기준 “본 계약의 주요 원재료(명칭)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연동 대상으로 한다.”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이 기준 대비 XX% 초과 시 대금을 조정한다(계산식 명기).”
조정주기·조정일 “연동 조정은 분기별(또는 연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정일은 매 분기 말일로 한다.”
불연동 합의 “당사자 합의로 연동하지 않기로 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조사·시정 대응 실무: 증빙·이의신청·소송 전략

조사 통보를 받으면 시간 싸움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시정 가능성·감경 근거를 확보하세요.

  1. 즉시: 관련 계약서 전수 조회 및 연동 관련 누락 계약 목록화. 원재료별 비중 산출(증빙 첨부).
  2. 조사 대응: 공정위 질의에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성실히 응답하되, 합의·시정 조치 내역을 빠르게 증빙 제출. 감경 요소(수급사업자와의 합의·자발적 시정 등)를 문서로 정리.
  3. 불복 절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로 진행되며, 소명자료(계산서·협의서·영업관행 증거 등)를 법률대리인과 준비하세요.
  4. 내부준수: 표준 연동 문구 도입, 연동 적용 대상 자동 산출 매뉴얼 제작, 담당자 교육 및 내부감사 주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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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번 사례는 계약서 기재 누락이 핵심 위반이었고 신속한 증빙·합의 기록 제출이 감경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 전수 점검과 원재료 비중 산출부터 시작하세요(문의/자료 출처: seouleconews@naver.com).

자주하는 질문

공정위가 2025년 9월에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를 부과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09-22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회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주요 원재료 비중이 높은(사례별로 60%·80%·20%) 계약에서 연동 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이며,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경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어떤 하도급 계약에 연동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주요원재료 항목·비중·조정요건(초과 비율·계산식)·조정주기·조정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당사자 간 서면(또는 전자기록)으로 연동하지 않기로 명시한 경우 등입니다.
기업이 이번 사례에 대비해 당장 무엇을 점검·대응해야 하나요?
우선순위는 계약 전수 점검과 증빙 확보입니다.
– 즉시 점검: 계약서 내 연동 조항 유무(원재료명·비중·조정기준·주기 포함)를 확인하고 누락 계약 목록화.
– 증빙 준비: 원재료 비중 산출 근거(구매명세서·세금계산서·입고장), 최근 12개월 가격변동 자료(공급사 견적·공시가격), 거래 협의·통신문 기록. 연동 미적용 합의가 있다면 당사자 서명 또는 전자기록을 확보하세요.
– 조사 대응: 공정위 질의에는 사실관계 위주로 성실히 응답하고, 자발적 시정·수급사업자 합의 등 감경 요소를 빠르게 제출합니다.
– 불복 절차: 과태료 처분 불복 시 이의신청→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니 법률대리인과 소명자료(계산서·협의서·영업관행 증거)를 준비하세요.
– 예방조치: 표준 연동 문구 도입(예: “본 계약의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연동 대상으로 한다”), 연동 자동 산출 매뉴얼·담당자 교육·내부감사 주기를 마련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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