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실업급여 계산 결과
예상 총 수급액
약 11,888,640원
50세 이상 · 재직 1~3년 · 180일 지급
1일 구직급여
66,048원
상한 68,100 / 하한 66,048
예상 지급일수
180일
나이·재직기간 기준
월 환산액 (30일)
1,981,440원
약 198만원/월
📋 상세 계산 내역
✅ 1일 급여가 하한액(66,048원)으로 보장됩니다. 산출값(39,000원)이 하한 미만이었습니다.
생년월일1975년생 (만 50세)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 가입 기간1~3년 (약 1년)
퇴직 전 월급 (세전)1,950,000원 (195만원)
1일 평균임금65,000원
지급률60%
산출 1일 구직급여66,048원
지급일수180일
예상 총 수급액약 11,888,640원
🔍 이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1975년생으로 만 50세인 분이 세전 월급 195만원을 받다가 비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하셨고, 재직기간은 1~3년에 해당합니다.
만 50세로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동일 재직기간 대비 지급일수가 더 길게 적용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분의 1일 산출액은 39,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1일 하한액(66,04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액으로 보장됩니다.
지급일수는 180일로, 총 수급액은 66,048원 × 180일 = 약 11,888,640원입니다. 최대 6개월간 수급 가능합니다.
✅ 수급 자격 3가지 확인
1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또는 정당한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폐업, 임금 체불 등이 해당됩니다.
3
적극적 재취업 활동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월급이 다르거나 재직기간을 바꿔 다시 계산하고 싶다면?
🔄 조건 바꿔서 다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80일이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직 즉시 고용24(ei.go.kr)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일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중 절반인 90일 이상 남아있을 때 재취업하면 해당됩니다.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더 많이 나오나요?
네, 현재 만 50세로 이미 유리한 지급일수(180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이었다면 150일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 등록
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완료합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1시간.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일마다 취업활동 신고
1~4주 간격으로 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기준 비공식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지급일수·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